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매년 한 번 고시됩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고시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전국의 땅값을 조사하여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를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며,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 등의 개별적인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