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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5인미만 사업장근로계약서 작성중입니다.

휴가부분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다가 올해 새로 넣으려고합니다.

연차는 있되, 미사용분에대한 수당은 없다고 기입하고싶은데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면되나요?

예를들어 새로 입사하는분에게는

  •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r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1. 둘중 어떻게 적는게 더 나을까요?

    2.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라고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될 의무가 없다는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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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할 경우 연차부여와 함께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의미를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기재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더라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작성하기 나름이겠으나 연차 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정도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