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 23일 오후 10시 30분 쯤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라는 친구가 C라는 언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안가실? 그러자 C라는 친구가 맛 없는데 왜 감 이라는 식의 채팅을 남기고나서 A라는 친구가 미시라는데? 형 먼저 해 내가 뒤에 할게 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C라는 친구가 귀찮아서 그냥 맞짱구 처주는 식으로 그냥 쓰리섬 ㄱㄱ라고 답변을 했다고합니다 이와같은 채팅을 치고나서 사건 접수한 메세지를 보내고나서 개인 합의금으로도 400정도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은 무엇인지, A 또는 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바, 질문자님의 언행을 모르는 이상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다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합의를 바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