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 23일 오후 10시 30분 쯤에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라는 친구가 C라는 언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안가실? 그러자 C라는 친구가 맛 없는데 왜 감 이라는 식의 채팅을 남기고나서 A라는 친구가 미시라는데? 형 먼저 해 내가 뒤에 할게 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C라는 친구가 귀찮아서 그냥 맞짱구 처주는 식으로 그냥 쓰리섬 ㄱㄱ라고 답변을 했다고합니다 이와같은 채팅을 치고나서 사건 접수한 메세지를 보내고나서 개인 합의금으로도 400정도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