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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검은꼬리88
포근한검은꼬리8822.12.17

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90일

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내용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단 저는 상용직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정도로 180일에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럼 부족한 기간만큼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워야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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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은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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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워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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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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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10일만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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