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내용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단 저는 상용직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정도로 180일에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럼 부족한 기간만큼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워야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