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청소업체를 불러 퇴실청소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현금으로 줬는데, 그 후 연락두절이 되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화, 문자, 카톡 세가지 방법으로 연락했고 관리인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살고있는기간에는 연락이 매우 잘됐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것같습니다 ㅠ
청소업체정보는 안알려줘서 모르고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이구요
건물 통째로 임대업을하고있어 50세대 넘게 관리중일거에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이런식으로 현금 꽁쳐놓는것같은데 탈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