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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까치143
대견한까치14324.03.04

행방불명인 세입자의 가재도구 처분은 어떻게 해하나요?

10여년 장모님께서 신분확인이나 계약서도 없이 정체모를 노무자에게 월세를 받으며 방을 빌려 주었습니다. 약 1년간 지내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몇 개월 뒤 나타나서 그동안 밀린 월세는 곧 내겠다고 하며 몇 일간 지내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문의하니 각종 가재도구를 집 주인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다하고 세입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장모님께서는 2017년에 노환으로 별세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장모님의 그 집은 거주자도 없는 읍 소재 노후화된 빈집입니다. 집을 철거하거나 매각처분에도 애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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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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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취하려해도 신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거의 10여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처분하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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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수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말씀대로 마음대로 처분하면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별도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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