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장모님께서 신분확인이나 계약서도 없이 정체모를 노무자에게 월세를 받으며 방을 빌려 주었습니다. 약 1년간 지내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몇 개월 뒤 나타나서 그동안 밀린 월세는 곧 내겠다고 하며 몇 일간 지내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문의하니 각종 가재도구를 집 주인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다하고 세입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장모님께서는 2017년에 노환으로 별세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장모님의 그 집은 거주자도 없는 읍 소재 노후화된 빈집입니다. 집을 철거하거나 매각처분에도 애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