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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완벽한키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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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 신용카드로 마트나 물건구입등 생활비를

결재하고 그 금액만큼 부모님 결재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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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모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는 지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의 자금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결제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에 증여로 보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