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 신용카드로 마트나 물건구입등 생활비를
결재하고 그 금액만큼 부모님 결재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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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모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는 지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의 자금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결제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에 증여로 보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