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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셰퍼드82
편안한셰퍼드8221.12.24

청약에 당첨되면 자금계획서를 어떻게 하나요?

청약 당첨후 자금계획서를 쓰던데 방법이나 잘쓰는법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출의 경우 및 빌리는 돈까지 적는건가요? 분양금액에 딱 맞추어서 적는건지 아님 대략적으로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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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매수 금액의 조달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

    전체 매수 금액을 <자금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자기자금은 예금액, 주택 처분액, 상속(증여)금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임금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개인 차입금 등 빌린 돈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금> + <차입금> = 매수 금액이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차 보증금 등은 예상이기에 추후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이므로 추후 변동이 생긴다면 소명 자료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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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시행규칙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성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작성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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