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경정청구시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납입을 하다가 현재는 납일을 안하고있는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은적은 없어서 경청청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할때 총 납입금액이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2018년 경정청구라면 해당년도의 납입금액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각 연도의 소득공제는 각.연도의 세금에만 영향을미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전체구간을 하시거나, 그 연도내의 거래만 반영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하는 것이기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라면 2018년 납입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매 과세기간의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경정청구의 경우 2018년 불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귀속연도별로 납입한 금액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2018년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 하는 경우 2018년도에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했던 금액만이 경정청구가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 금액을 납입한 경우 2018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해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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