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 금액을 납입한 경우 2018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해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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