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시 인증번호를 불러준 통화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려면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화녹음만 맡기면, 상대방이 채무에 대하여 인정했다는 점만 입증되고 얼마의 채무를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