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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이 사항 사기죄의 처분행위 에 해당하는것 맞을까요?

a에게 돈 계산을 해달라 했으나 a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두절된 상황에서 다른사람을 통해 들은 말로,

제가 말일까지 돈을 내지 않아 몇%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a가 말했다고 하여

저는 a에게 문자를 보내

" 돈 게산을 해달라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일단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하였고" 연락은 오지 않았고

돈은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일까지 돈을 내지 않아 몇프로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a가 말했다고 하여 저는 a에게 돈계산을 받지 않은 상항에서 돈을 입금 하였는데요 a가 저에게 돈계산도 해주 지않은 상황에서 돈을 바로 내지 않았으니 몇%로의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1, 사기죄의 처분행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말로 제가 a에게 돈을 입금한 정황이 중요한가요?

2. 이런 사항으로 피해자로서 사기죄로 고소했을때 이런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시에 말을 해야 하나요?

3. 그리고 처분행위란게 위에 제가 쓴 글안에 존재하나요? a가 돈 계산을 해주지도 않고 돈을 내지 않으면 몇%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단 말을 다른사람 통해 듣기도 했지만, a와 연락이 되지않아 돈을 입금하기도 했었는데. 남한테 들을말을 듣고 a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고 해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것 맞나요?

그리고 10일뒤에 a가 돈계산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4, 제가 a에게 돈을 입금한 정황에서 어떤점이 처분행위인지? 알려주세요 ~~ 제발 잘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가해자의 직접적인 말이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금전을 이전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A의 기망행위 존재, 그 기망이 귀하의 인식 형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입금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제3자를 통해 들은 말의 의미
      다른 사람을 통해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몇 퍼센트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자체가 처분행위 성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로 A의 의사에 기초한 허위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귀하가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제3자를 경유했더라도 기망의 출처가 A로 특정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사기 구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진술 필요성
      이러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허위 내용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계산 없이 입금했다는 점은 귀하의 처분행위가 어떤 인식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를 숨기거나 단순화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처분행위 해당 여부의 핵심 포인트
      귀하의 사안에서 처분행위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한 채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와 압박을 신뢰하여 금전을 송금한 행위입니다. 이후 10일 뒤 이루어진 계산이 거짓이었다면, 그 이전의 입금은 허위 인식에 기초한 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A의 고의적 기망 여부와 전체 흐름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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