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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주차하고 있던 트럭에 항공방제기(헬기) 적재를 날려서 하던중 ?

주차하고 있던 차량에 농약살포작업을 진행한 항공방제기(드론)을 주차한후 전원을 껐지만 프로펠라가 탄성으로 인하여 회전 하던중에 같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어린이집 버스)이 프로펠라 길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쳐서 프로펠라가 쳐서 프로펠라도 파손되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이럴때 과실율은 얼마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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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버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프로펠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상으로는 3(트럭):7(어린이집차량)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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