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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등에136
강력한등에13621.04.09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작업공구로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추가되나요?

자영업자로 업종이 작업공구로 되어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간단한 공구를 구매해 판매하려고하는데 업종에 추가로 무역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요?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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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므로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용 구입하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시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 추가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입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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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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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적으로 무역이나 통신판매로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알리바에서 공구를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시 수입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수입신고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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