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