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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3.07.13

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건 사고를 접하다보면 민사를 건다. 형사를 건다는 말을 하잖아요.

둘은 어떻게 다른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전세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민사를 걸때는 어떤 경우고 형사를 거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둘 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가요?

수임료는 따로 받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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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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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형사는 국가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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