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를 접하다보면 민사를 건다. 형사를 건다는 말을 하잖아요.
둘은 어떻게 다른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전세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민사를 걸때는 어떤 경우고 형사를 거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둘 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가요?
수임료는 따로 받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