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건 사고를 접하다보면 민사를 건다. 형사를 건다는 말을 하잖아요.
둘은 어떻게 다른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전세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민사를 걸때는 어떤 경우고 형사를 거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둘 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가요?
수임료는 따로 받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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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주는 절차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형사는 국가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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