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를 할 때 민사와 형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이렇게 둘로 소송의 방법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의 각 사건 처리 방식, 사건 처리 과정, 결과 후 피해자에게 어떤 결과를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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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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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 때 피해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를 처벌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 금전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경찰, 검찰이 빠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 법원에 주장내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에 따른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는 대여금반환 등 민사에 관한 방식입니다.
우선, 당사자로 형사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반면,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