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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박각시110
명랑한박각시11022.01.28

전세계약청구 문자 발송시 배우자가 문자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여자분이라 제가 더 편해서인지 계약자인 남편이 아니라 늘 저와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갱신을 할수없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문자드렸구요.

이런경우에 계약자가 남편이니 남편이 따로 문자를 남겨야하는지 아님 제가 보낸 문자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근거가 된다면 굳이 남편이 한번 더 보내서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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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부부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 또한 임대 계약의 유지와 종결에 관한 행위로서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이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문자의 경우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도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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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등기부상 소유자일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되도록 계약 당사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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