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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255
지금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소송으로 나가게하면
전입은 어떻게 옮겨지나요?
강제퇴거 명령 받은 상대가 주소 안 옮기고 버틸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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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 해당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진행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