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환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이전을 요청하는 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