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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집게벌레82
지혜로운집게벌레8223.06.23

임대인 주소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월세 세입자에게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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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렵게 부탁해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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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환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이전을 요청하는 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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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를 없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해서도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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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에 주소이전하시어 전입신고가 되면 지금 사시는곳에서 추후 대항력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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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거부하셔도 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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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이전은 대항력상실이며 우선변제권도 없어집니다 임대인은 그런요구를 하면 안됩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하다하시구요 만기후 이사가면 하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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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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