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소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월세 세입자에게 주소이전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렵게 부탁해야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환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이전을 요청하는 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순위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를 없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해서도 아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에 주소이전하시어 전입신고가 되면 지금 사시는곳에서 추후 대항력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거부하셔도 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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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이전은 대항력상실이며 우선변제권도 없어집니다 임대인은 그런요구를 하면 안됩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하다하시구요 만기후 이사가면 하라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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