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1일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어떠한 제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바가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이게 뭔일인가 싶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데 준비라도 했을텐데요.....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 없겠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고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5월 6일부터 이 회사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1일 갑자기 오라고 하시더니 어떠한 제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알바가 필요 없어졌다며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장 이게 뭔일인가 싶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데 준비라도 했을텐데요.....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 없겠죠??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 본 사안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