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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3.06.08

1년 단위 계약직인데 육아(출산)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종인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경우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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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하시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계약직 여부를 불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될 시 출산휴가가 부여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대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므로 이후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인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직종인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을경우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3년째 입니다

    -> 육아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무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신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