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