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계?
차상위계층인 직장인이 직장보험에 주소지가 다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합니까?ㅁ건강보험피부양자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인 직장인이 다른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때 인정되며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는 차상위계층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가족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직장인이 다른 가족을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으로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의 소득과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건강보험피부양자 조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관계가 없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직장은 없지만 별도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경우 가족자산이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최근 더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