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동성호법위반 성착취물등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등 자문을 의뢰 하였으나 그냥 변호사 필요없고 가서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 날짜 안내문을 받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할지 안할지 안내문 받은날로 48시간안에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48시간 지나버리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못하는건가요?
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없이 보호자와 함께 재판을 받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호자와 재판받을경우
저희는 어떤준비와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