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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느시49
저는 퇴직정산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계 받았으며, 기존 담당자(현재는 퇴사함)가 연차수당 시급 계산식에 1.5배를 적용했더라구요
해당 방식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으로, 연차수당 기준으로 정정 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직금 체불로 신고는 접수가 된 상태인데 노동청에 정정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추후 지급 시에 재 정산 내역과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민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진정을 제기한 부분이라면
금액이 회사와 산정한 부분과 다르다면 노동청 조사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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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