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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녜스
아녜스21.03.29

자녀에게 현찰이 오고가면금액이 어디까지 증여로 되나요?

자녀가 형편이 어려워서 5년은 부모가 매월 2백만원을 보내주고 살아왔지만 그후 반대로 부모가 사업이 힘들어 자녀가 매월 백만원씩지원하고 있어요 매월 오고관 금액이 어느정도야 증여세로로 인정되나요? 증여세에 있어서 나이도 오고간돈을 매월 아니면 일년치를 통계내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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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적용됩니다. 한편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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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될 때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과 같이 상당한 금액이 남아 그 금액을 주식, 토지 등 투자자산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실제 생활비로 볼 수 없게 돼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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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부양비, 용돈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할 경우에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생활 형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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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5년간 거의 1억원 이상의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으로만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개인으로 증여를 판별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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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 합계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여 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 1200만원씩 5년 이므로 6000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납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지급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월 200만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생활비 수준의 용돈개념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오고간 돈을 상계치진 않습니다. 각각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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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2백만원이면 1억 2천만원 가량입니다. 그러시다면 1억2천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내셔야합니다. 자녀 증여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세액공제 액수 넘으면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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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기준은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다보니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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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2백만원이면 1억 2천만원 가량인데.. 그러면 증여세 공제액 넘어서 세금 내셔야 할겁니다.자녀 증여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억2천가량 되시는거보니 세금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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