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기는 했으나, 현행 법상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물론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한 사형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