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의 큰차이가 뭔가요?
사형선고를 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도 교도소에서 계속 갇혀있는건데요..사형과 무기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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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법 제72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기징역은 사형과 달리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석방도 드물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므로 불가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기는 했으나, 현행 법상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물론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한 사형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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