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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1

사형과 무기징역의 큰차이가 뭔가요?

사형선고를 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도 교도소에서 계속 갇혀있는건데요..사형과 무기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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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법 제72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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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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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은 사형과 달리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석방도 드물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므로 불가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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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기는 했으나, 현행 법상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물론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가한 사형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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