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사항 문의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아래와 같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기준으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사항인지 . 아래의 요건 (1년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수습기간) 만 준수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요건이나 법적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건,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기준이라고 해서 찾아본 사항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수습기간 3개월에 한정할 것
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닐 것
위 요건을 구비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 = 9288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