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저번달에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이고 저번달말에 다행히 변제가능한 상황이되어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의사는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안해줄거같아서요..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벌금이 나오면 200 가까이 나온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사관 배정되지 않아서 조사 받기 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항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실 부분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원금 변제 이외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합의를 하시기 보다는 무죄를 주장하시고 이미 변제도 완료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