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햇는데 이 법인은 명목상 법인인것 같고 법인 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세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해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오피스텔이라서 관리자만 상주하고있어 반송이 되었고 건설사(임대인의 대표자와 건설사의 대표자는 같음) 주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건설사의 회사직원이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