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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느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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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어느정도 발생해야 보상을 합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렸는데 아들 녀석이

문을 열고 내리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에 문콕 자국을 남겼습니다. 물론 굴곡이 생기지도 눈에 띠게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라 스크래치 제거제 뿌리고 닦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옆차 차주는 않되고 합의금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걸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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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크레치가 크지않으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경중여부를 떠나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인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스크레치가 나면 심하신 분들은 보험접수 받아서 정상적으로 도장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도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합니다.

      스크레치에 비해서 10만원이 부담스러울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측에서 정상수리를 원하시면 10만원보다는 2-3배 이상은 발생될 수 는 있으셔요

      우선 이야기를 피해자랑 잘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콕을 하여 상대방의 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사비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 접수 해서 처리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