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신해 투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강한 법적 조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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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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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아니고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투표를 대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야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여지며, 사위투표죄로 처벌됩니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