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됐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4/1로 사업장이 빠져있고 지역세대주로 바뀌었습니다. 통보일로는 5/13로 되어있고요.. 회사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 측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경우 제가 피해보는 것은 어떤 것이고, 청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야 한다면 어떤 관련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상실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한 것을 취소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처리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후에 이는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착오 등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상실취소를 한다면
원래 직장가입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격상실일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지만 소급하여 다시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공단에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