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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명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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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됐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4/1로 사업장이 빠져있고 지역세대주로 바뀌었습니다. 통보일로는 5/13로 되어있고요.. 회사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 측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경우 제가 피해보는 것은 어떤 것이고, 청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야 한다면 어떤 관련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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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상실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한 것을 취소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처리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후에 이는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착오 등으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여 상실취소를 한다면

    원래 직장가입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상실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격상실일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지만 소급하여 다시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공단에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