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8.01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10년정도 일하다가 8.31일 날짜로 퇴직예정인데요.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값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월급날이 20일이 거든요.

그럼 21일에서 31일까지 10일치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날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관계 없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이 8/31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7,8월 3개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정해둔 제도이므로, 퇴직금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마지막까지 근로하신 일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따라서 8.31 까지의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것이고, 평균임금의 경우 8.31을 역산하여 3개월을 기준 잡아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랑 상관 없습니다.

    8월 31일자로 퇴직이시라면

    6, 7, 8월의 급여 3개월치로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라 함은 월급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3개월 전엔 6.1까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20일 이후 부분은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7,8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6.1~8.31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국 3개월치 월급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급지급일인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8월급여+7월급여+6월급여)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8월 31일이 퇴사라면

    8.1~8.31 / 7.1~7.31 / 6.1~6.30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1~31일까지의 월급을 20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지, 19~익월20일 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1~31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임금은 전액 포함될 것이나 만약 19~익월20일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1~31까지의 임금은 미지막에 받으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