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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8.01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10년정도 일하다가 8.31일 날짜로 퇴직예정인데요.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값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월급날이 20일이 거든요.

그럼 21일에서 31일까지 10일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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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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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날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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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관계 없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이 8/31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7,8월 3개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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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정해둔 제도이므로, 퇴직금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마지막까지 근로하신 일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따라서 8.31 까지의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것이고, 평균임금의 경우 8.31을 역산하여 3개월을 기준 잡아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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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간 받은 임금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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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랑 상관 없습니다.

    8월 31일자로 퇴직이시라면

    6, 7, 8월의 급여 3개월치로 퇴직금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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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라 함은 월급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3개월 전엔 6.1까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20일 이후 부분은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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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7,8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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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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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6.1~8.31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국 3개월치 월급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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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급지급일인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8월급여+7월급여+6월급여)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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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8월 31일이 퇴사라면

    8.1~8.31 / 7.1~7.31 / 6.1~6.30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1~31일까지의 월급을 20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지, 19~익월20일 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1~31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임금은 전액 포함될 것이나 만약 19~익월20일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1~31까지의 임금은 미지막에 받으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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