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8월 31일이 퇴사라면
8.1~8.31 / 7.1~7.31 / 6.1~6.30 급여를 모두 더한 뒤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월급날이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을 1~31일까지의 월급을 20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지, 19~익월20일 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1~31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마지막달 임금은 전액 포함될 것이나 만약 19~익월20일까지의 임금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1~31까지의 임금은 미지막에 받으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근로자분의 근무일수,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