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에서의 욕설과 비방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가나서 욕이나 비방 또는 비하 발언 등이 할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녹음 하고 있다고 말을 안하고 녹음 중인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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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므로 녹음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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