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전세계약연장 및 금액 합의 후 계약 하루 전에 해지요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
3월 중순이 재계약이고, 저희가 사는 집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연장 여부를 8월에, 11월에, 확인
최근 12월 말(3개월) 정도에는 금액 합의를 문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2월말 이사라, 이사 갈 집 계약 전에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서 계약서 쓸 날짜를 문자로 주고 받았고
그 계약이 오늘인데.. 어제 밤 9시가 넘어서 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때에 맞춰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아파트 거래가 두달 째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전세금 오른 금액으로 저희 이사가는 집에 잔금 줘야하는 상황인데
그 돈이 없으면 계약이 취소 될 상황이고.. 계약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분 돈 줄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에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미 성립된 계약을 문서화하는 서류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이미 재계약의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후 일방적인 번복을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이행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할수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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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계약바로전날 계약울 못하겠다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먼저 집 전세를 먼저 인근 부동산 또는 당근같은곳에 내놓으시고 임차인분께는 몇번의 확인을 했음에도 계약하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하셨으니 그전에 말씀해주셨으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었을텐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시고 새로운 전세계약이 체결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드린다고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그리고 이사가실곳의 잔금은 대출을 하든 차용을 하든 하셔서 어떻게든 지급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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