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인터넷에서 7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그 사기꾼은 58명에게 6천 8백만원 상당의 사기를 쳤고 벌써 한번 감옥에 다녀왔던 전과범 입니다 제가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어렵게 모은 돈이라 꼭 받고싶은게 어려울꺼 같아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형사 합의가 어렵다고 보인다면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사기 피의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크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소 제기의 실익이 크다 볼 수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서잉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사기피해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