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형사 합의가 어렵다고 보인다면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사기 피의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크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소 제기의 실익이 크다 볼 수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