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일시 최저이상 주휴수당
임금 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작년 최저 기준 9500원시급으로 쳐서 하루 10시간 주5일해서 210으로 고정해서 받기로 했는데 주휴 야간 포함하면 이 금액을 뛰어 넘떠군여 그래서 진정을 하니 감독관은 월급제라 계산시 최저 이상이면 주휴가 포함이 되어있는거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주휴 야간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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