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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3.02.22

월급제 일시 최저이상 주휴수당

임금 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작년 최저 기준 9500원시급으로 쳐서 하루 10시간 주5일해서 210으로 고정해서 받기로 했는데 주휴 야간 포함하면 이 금액을 뛰어 넘떠군여 그래서 진정을 하니 감독관은 월급제라 계산시 최저 이상이면 주휴가 포함이 되어있는거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주휴 야간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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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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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주휴수당이라

    주휴야간이란 말은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한다는 말이 없는 이상 그 경우에는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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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500원= 2,600,483원(세전)과 210만원(세전)의 차액인 500,4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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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다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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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때 세전급여가 210만원이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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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금액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0만원 안에 위의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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