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의 협의이혼이 될 경우 이혼은 종잇장 한장 이라고 하던데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이에 싸인만 하면 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시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si=4Y0CqGQTdPVUCARg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