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