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다가구죽택의경우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서 전세가율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대비 몇퍼센트 정도가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전세 보증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은 80%를 넘으면 안되고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60~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정도도 위태로울 수 있기는 한데 그정도면 그나마 안전하다고는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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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국 전세가율은 63%정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권과 근저당 여부에 따라 계약자체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