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5.10.1 ~ 2024.08. 12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까지의 저장연차 13.5 개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금년도 1.1에 19개 연차 부여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 시행으로 작년까지의 휴가 모두 이월됨)
2015.11.1 -> 연차 1개 발생
2015.12.1-> 연차 1개 발생
2016.01.01-> 연차 12개 발생
...
퇴사 처리 중 연차 부여는 회계연도로 하였으나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제 입사일인 10.1 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연차는 모두 무효가 되어 저장연차에서 올해 사용 연차를 뺀 2개의 연차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제가 올해 1.1~8.1까지 근무한 연차가 소급 적용되는게 아닌 모두 무효처리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인트라넷 공지에 올라간 상태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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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0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1.5일(13.5+18)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