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해외 나가는 거 위험하나요?
제가 중기청으로 구한 집 전세계약이 내년까지인데 그 전에 해외에 오래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요..
물론 전세계약 끝나기 한달 전쯤에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완전히 종료 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상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있는다면 대항력등이 상실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문제는 주택을 장기간 비워들 경우 시설물들의 하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드문케이스로 누수등의 하자등이 발생될 경우 상황을 인식할수 없기에 문제가 커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주택에 가끔씩 들러볼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전세계약의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하셔야 하기에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해외발령으로 국내거주기간보다 해외에 더 장기간 나가있어야 한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개월 이내 파견이라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에 해외를 나가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비나 전기료 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되지 않게 자동이체를 잘 걸어 놓는 것을 추천 드리며 오랜기간 비워야 한다면 지인에서 집이 문제가 없는 지 1달에 1번은 방문을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본인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만료 전에 귀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이나 집 상태 점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이나 하자 발생, 이웃과의 분쟁 등이 생겨도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수 있으니 믿을 만한 대리인(가족, 지인)을 지정해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비상 연락처를 공유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거나 이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갱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상황을 확인하시고 중기청 대출도 은행/기관에 사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