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일본 출장 중 법인 현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 자금 20만 원을 사용하고 카드가 안 되는 장소의 작은 영수증을 모아 경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 경비 처리를 어떤 항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자금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개인이 신용카드,
현금 등을 지출하고 향후 귀국하여 법인에 출장 보고서 및 관련 경비 지출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품의를 하고 법인으로부터 해당 출장 경비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개인자금 사용시에는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지출결의서를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결재 보관하고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