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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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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나가게 하는법 알고싶어요

상가세입자가 3년전부터 짐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도 안내고 연락도 안받고 있네요 보증금도 벌써 다 제하고 이제는 아무것도ㅈ없네요 이세입자가 상가문을 잠그고 나타나지않는데 짐을 빼고 다른세입자를 받는방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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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10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시고,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