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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113
고귀한멧새11321.07.16

상가세입자 나가게 하는법 알고싶어요

상가세입자가 3년전부터 짐은 그대로 두고 임대료도 안내고 연락도 안받고 있네요 보증금도 벌써 다 제하고 이제는 아무것도ㅈ없네요 이세입자가 상가문을 잠그고 나타나지않는데 짐을 빼고 다른세입자를 받는방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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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10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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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이므로 이에 대해서 즉시 해지를 하고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인도 강제 명령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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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시고, 임대차목적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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