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해외 근로 청년들이 울고있습니다.>
결혼ㆍ출산장려에 부영은 1억씩 지원하는 출산노동 장려추세에
호치민의 국내 모 유명 현지법인은 국내공채 입사 후 파견ㆍ십수년되어 결혼까지한 여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국ㆍ베트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요, 토요일까지 노예로 부리다가 부서실책을 직원에게 씌우며 병가도 막는 회사(사장까지 보고된 사안), 근로강도 높혀서 퇴사를 유도시키는 범죄조직! 이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누가에게ㆍ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02. 07. 피해자 가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