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등을 다쳐서 대신 일을 봐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일처리가 잘 되어서 일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밖에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회사간 가입 관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 간이대지급금 등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관련 업무, 체불사업주의 체불임금 융자지원 사업,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더 하실일은 없고 산재승인이 될때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대보험
관련 행정처리는 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