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 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