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인한테 생명보험 들고 그지인이 만약 자살 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통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2년 이내의 자살은 면책 조항에 의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증명이 되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망은 보장을 못받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일반사망 담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의 일반사망은 2년이내의 자살을 제외한 사망은 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계약체결후 2년 경과 뒤 자살도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면 철저한 사고 조사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한테 생명보험 들고 그지인이 만약 자살 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자살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후 2년 경과후 자살을 한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살의 경우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신질환등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담보도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살 역시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생명 보험이 사망 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사망 보험금의 경우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보상이 됩니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자살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원인파악을 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끈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장이 제외되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본인 스스로 생명을 끈었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합니다.
타인을 위한 사망 보험금은 가입시 수익자 지정등 여러가지 사항이 제약을 받을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에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 담에 경우 보장개시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며
재해사망에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른 사망 담보에서는 면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망보험금은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의 사망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해를 해서 상처를 내놓고 아닌 것처럼 속이고 상해보험금을 타면 이는 100% 보험사기가 됩니다. 자살 역시 원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살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우발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여러 사실과 주변 정황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의사망이라고 하며 보험금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에서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자살이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자살방법을 판단할 정도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하여 보험사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정신적인 제어능력이 떨어져서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피보험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례로 인해서 현재는 우울증에 의한 의사소견서가 제출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급됩니다!
-> 생명보험 회사가 맞아야 합니다!
-> 가입후 2년 이 지나야 합니다.
보통은 2년이내 자살은 면책입니다.
보통 2년이후부터 보장된다 보시면 되구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한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 (참고하시라구) 약관을 첨부합니다. ^^
몇일전 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분이 있어서 그 약관을 첨부합니다.
질문자님과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이 규정이므로 참고로 봐주시구요!
언제나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살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주는 행동이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가족, 지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길이 없어 보여도, 조금만 돌아보면 세상은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