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에 관하여
얼마전 100(상대차): 0(아빠차)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차는 폐차 시켜야된다고 합니다(수리비 5500예상, 키로수등등 중고차로 볼때 4500예상) 저희 차가 지금 할부로 내고 있는데 2000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중고차 금액인 4500에서 더 내야하는 2000만원을 뺀 2500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받는다면 대인+대물+합의금을 상대측 보험사에 받는걸로 알고있고 우리측 보험사에는 위로금과 자차수리? 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잘 몰라서 자세하게 어떤명목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에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때에는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보험 가입 당시 자차 보험 가액)에서
사고 당시 기준으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따라서 100% 과실 피해자인 아버님은 아버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의 금액과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45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에 차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차값 이외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은 차값과 별도로 아버님의 부상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측 보험사에는 위로금과 자차수리? 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잘 몰라서 자세하게 어떤명목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일방과실의 경우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 질문자측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로 위로금과 자차수리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