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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날씨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사업소득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고용과 산재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3.3% 세금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사업소득자일지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