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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날씨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사업소득자)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교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고용과 산재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3.3% 세금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가입하여야 하나 프리랜서 또는 용역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로 볼 수 없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사업소득자일지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