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달 동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 강사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두 달 둥안 일 2시간, 강의일수 10일인 강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고용, 산재보험 공제를 해야하나요? 일용근로로 볼 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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