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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23.01.03

레스토랑에근무1년차입니다 근로보험은없습니다

나이는66세입니다 네스토랑홀근무1런이넘었어요 2대보험을넣지않고 그냥다니고있는데 만약낙상사고나 직장에서다치는사고는 보험이없어서 주인은책임이없나요. 보험을넣주지않는데 혹사고나 나면제가병원비나모든걸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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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은 예외사항 있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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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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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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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발생시 산재신청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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