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66세입니다 네스토랑홀근무1런이넘었어요 2대보험을넣지않고 그냥다니고있는데 만약낙상사고나 직장에서다치는사고는 보험이없어서 주인은책임이없나요. 보험을넣주지않는데 혹사고나 나면제가병원비나모든걸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은 예외사항 있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발생시 산재신청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