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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23.04.23

'레스토랑에 근무1년차입니다 사장이 보험은 안넣주고있습니다 1년지난지금 퇴직금가는한가요

레스토랑 입사한지 1년차 입니다 사장님이 용역으로신고해 보험을못넣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지난 지금퇴직금을 사장님께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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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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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지만 어쨌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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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퇴직금 역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특정장소로 출퇴근을 하는지 등으로 검토되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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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용역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을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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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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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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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퇴직 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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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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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퇴직금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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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레스토랑 입사한지 1년차 입니다 사장님이 용역으로신고해 보험을못넣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지난 지금퇴직금을 사장님께 청구할수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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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인정되므로,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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